2024학년도 2학기 미디어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온라인(포탈) 신청가능 항목: 휴학, 복학
신청 기간: 2024년 8월 1일(목) 09:00 ~ 8월 26일(월) 16:00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4년 9월 2일자로 변동됨
* 기간 내 온라인(포탈)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미디어대학원행정팀으로 휴학/복학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미디어대학원행정팀으로 제출 시, 사전에 지도교수님과 주임교수님의 허가를 받아 제출
(신혜린 주임교수님: helenshin@korea.ac.kr)
- 미디어대학원행정팀 담당자 이메일주소: jwhwang_@korea.ac.kr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 학기 중 휴학은 가능하나 등록일수에 따라 수업료가 차감되어 반환됨
1) 방법: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가.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2년(4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 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 질병휴학은 해당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하며 일반휴학에 포함됨
나. 기타휴학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사유로는 남학생 신청 불가 -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합 최장 2년 |
창업휴학 | 1학기 | × |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미디어대학원행정팀으로 서류제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필히 승인 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서식 : http://policies.korea.ac.kr→「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 | ×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미디어대학원행정팀으로 서류제출)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 |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 1명당 최장 2년(총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창업휴학
- 제출자격: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http://policies.korea.ac.kr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복학
1. 군제대복학: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24년 10월 30일 전역자는 2025년 2월과 2025년 8월 두 번의 복학 기회가 있음.
2026년 2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5년 8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5년 8월에는 일반휴학
(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8월 1일(목) ~ 8월 26일(월) 16:00까지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2. 자퇴 신청
- 자퇴원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은 후 미디어대학원행정팀으로 방문하여 제출
*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팀 제출일
3. 유의사항
장학생 선정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다음 학기를 휴학하는 학생은 장학생
후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