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미디어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온라인(포탈) 신청가능 항목: 휴학, 복학


신청 기간: 2024년 2월 1() 09:00 ~ 2월 26(월) 16:00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4년 3월 4일자로 변동됨


* 기간 내 온라인(포탈)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행정팀으로 휴학/복학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행정팀으로 제출 시, 사전에 지도교수님과 주임교수님의 허가를 받아 제출

                            (신혜린 주임교수님: helenshin@korea.ac.kr)

- 행정팀 담당자 이메일주소: jwhwang_@korea.ac.kr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 학기 중 휴학은 가능하나 등록일수에 따라 수업료가 차감되어 반환됨

   1) 방법: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2년(4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 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나. 기타휴학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사유로는 남학생 신청 불가

-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합 최장 2

창업휴학

1학기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신청자격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 1명당 최장 2년(총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창업휴학

       - 제출자격: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 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복학

       1. 군제대복학: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22 4 30일 전역자는 2022 8월과 2023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3 8월 복학하려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3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3 2월에는 일반휴학

                  (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2월  1일(목) ~ 2월 26(월) 16:00까지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2. 자퇴 신청

   - 자퇴원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팀으로 방문하여 제출

        * 자퇴일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팀 제출일


3. 유의사항

     장학생 선정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다음 학기를 휴학하는 학생은 장학생

     후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