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미디어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온라인(포탈) 신청가능 항목: 휴학, 복학
신청 기간: 2024년 2월 1일(목) 09:00 ~ 2월 26일(월) 16:00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4년 3월 4일자로 변동됨
* 기간 내 온라인(포탈)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은 행정팀으로 휴학/복학원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행정팀으로 제출 시, 사전에 지도교수님과 주임교수님의 허가를 받아 제출
(신혜린 주임교수님: helenshin@korea.ac.kr)
- 행정팀 담당자 이메일주소: jwhwang_@korea.ac.kr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 학기 중 휴학은 가능하나 등록일수에 따라 수업료가 차감되어 반환됨
1) 방법: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가.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2년(4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 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나. 기타휴학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출산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사유로는 남학생 신청 불가 - (자녀 1명당) 임신·출산·육아휴학 합 최장 2년 |
창업휴학 | 1학기 | × |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 | ×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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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2)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육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자녀 1명당 최장 2년(총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3) 창업휴학
- 제출자격: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 제4조(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조(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다. 복학
1. 군제대복학: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22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2년 8월과 2023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3년 8월 복학하려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3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3년 2월에는 일반휴학
(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2월 1일(목) ~ 2월 26일(월) 16:00까지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2. 자퇴 신청
- 자퇴원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팀으로 방문하여 제출
*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팀 제출일
3. 유의사항
장학생 선정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다음 학기를 휴학하는 학생은 장학생
후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