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교육 수강 및 이수 방법 변경 안내



1. 내용

  - 대학원생은 석사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성평등'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 관련근거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 43(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44(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83(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석사연계과정 제9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대상자 

   가. 연구윤리: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3. 수강 시기

  가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재학휴학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

  나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로 수강 완료해야 함

   *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

 

4. 수강 방법

   - 연구윤리교육

      ㉠ 연구진실성 홈페이지(http://ri.korea.ac.kr/)서 회원가입 후 교육및신청/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에서 시청

         * 회원가입시 소속/학과/직위/학번 기입 필수(기입 안할시 학적반영 불가)

      ㉡ 동영상 시청(약 46분 소요) 후 문제풀이를 완료해야 함.

      ㉢ 수강완료확인 연구진실성 홈페이지 (http://ri.korea.ac.kr)/ 교육및신청/교육신청내역

      ㉣ 상시 수강 가능, 인원 제한 없음. 


      ㉣ 기존 블랙보드에서 실시되던 연구윤리교육이 연구진실성홈페이지로 변경


5. 수강 내역 확인 : ① KUPID → 수업 교육이수현황

                         ② KUPID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 연구윤리: 수강 후 다음날 확인 가능, 학적반영까지 약 2~3일 소요KUPID 학적반영 최종 확인 가


6. 수강 인정

     1) 대학원생은 교내 교육콘텐츠(http://ri.korea.ac.kr/)에서 연구윤리 교육’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2) 기존 블랙보드에서 실시되던 연구윤리교육이 연구진실성홈페이지로 변경

      3) 기존 블랙보드에 개설된 연구윤리 교육’ 강좌 수강 완료자에 대해서 ‘연구윤리 교육’ 수강 인정함

 

7. 기타

  가교육 및 이수 문의 

       1)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센터 rethics@korea.ac.kr

       2) 인권과성평등교육: 인권과성평등센터 humanrights@korea.ac.kr

  나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문의 : 원격교육센터 elearning@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