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대학원 시행세칙 및 졸업요구 조건에 관한 내규 개정 공지]


미디어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시행세칙 및 석사학위 졸업 요구 조건에 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다 음 -


1. 규정: 미디어대학원 시행세칙 

2. 개정일자: 2024.03.01

3. 개정사유: 학생들의 졸업요건 완화

4. 주요내용:

가. 학위논문 심사 청구 학기에 종합시험 동시 응시 가능(단, 불합격 시 반려)


1. 규정: 졸업요구 조건에 관한 내규

2. 개정일자: 2024.03.01

3. 개정사유: 학생들의 졸업요건 완화

4. 주요내용:

가. 논문 작성 시 필수 요건으로 있던 성적 기준 폐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는 기존 졸업요구 조건에 관한 내규 적용


붙임 3. 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 졸업요구 조건에 관한 내규 신·구조문 대비표_2023학년도 입학생까지 적용

       4. 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 졸업요구 조건에 관한 내규 개정 후 전문_2023학년도 입학생까지 적용

       1. 미디어대학원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미디어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후 전문 1부

       3. 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 졸업 요구 조건에 관한 내규 신·구조문 대비표_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4. 미디어대학원 석사학위 졸업 요구 조건에 관한 내규 개정 후 전문_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