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온라인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2022년 2월 3() ~ 2월 28(월)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2년 3월 2일자로 변동됨


*휴학원서 제출 이메일주소: dhrbghks4123@korea.ac.kr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 대학원은 학기 중 휴학이 없음.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미만 자녀에 해당

-최장 1

창업휴학

1학기

×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신청자격, 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D규정/학칙→「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없음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20 4 30일 전역자는 2020 8월과 2021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1 8월 복학하려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1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1 2월에는 일반휴학

                  (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창업휴학

       -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창업휴학운영지침 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 구비서류 :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 KUPID  (좌측)빠른서비스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 최장 2년 휴학 가능(한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2년(4학기)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 :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함으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사/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2월 3(목) ~ 2월 28(월)까지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 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 학기개시일(3월 2, 9월 1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2. 자퇴 신청


   - 자퇴원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자퇴일: 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3. 유의사항

     장학생 선정은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다음 학기를 휴학하는 학생은 장학생

     후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