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신청 안내 ==================================================== 학위논문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위청구논문 제출경과자에 대한 특례실시는 2010년 전기(2010년 1월 접수)를 마지막으로 특례조치를 폐지함.> 1. 신청요건 가.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입학 년도로 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되어 2009년 12월 기준 현재 영구수료 된 자(2010년 2월 영구수료예정자포함) 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지방 장기근무, 질병, 가사, 임신, 출산 (출산휴학 시행이후 입학자는 제외), 시국사건 등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다. 접수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9년12월28일(월)~2010년1월15일(금), 오후4시30분까지 3. 신청서 교부 : KUPID(http://portal.korea.ac.kr)나 대학원홈페이지(http://graduate.korea.ac.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4. 신청서 접수 : 대학원학사지원팀(대학원건물 127호) 5. 대상자 발표 : 2010년 2월 중 6. 참고사항 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을 등록기간(2010년2월 중)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 특례대상자가 재적하였던 학과 ,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 새로운 학과 , 전공 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동의를 받은 후에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특례대상자는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학사지원팀(☏ 3290-13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2 . . 대 학 원 학 사 지 원 팀
공지사항
제목 | 석사,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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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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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경과자특례신청서(양식).hwp
지도교수변경원(양식).hwp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시행세칙 제52조(발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