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본인)에 대한 학비감면을 시행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서류(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 출 기 간 : 2009년 9월 16일(수) ~ 10월 9일(금)까지

2. 제 출 처 : 소속 단과대학 학사지원부

3. 제 출 서 류 :

구분

학비감면 내역

내용

적용대상

제출서류

비고

정원외

학생

수업료의 30%감면

군인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학원에서 일괄처리

정부로부터 등록금전액을 지원받는 정부위탁교육생은 제외

정원내

학생

수업료의 20%감면

공무원

정부부처(산하기관,투자기관, 준공무원 등 제외) 

재직증명서(※제출용도에 “일반대학원재학생학비감면용

이라고 기재)과 공무원증사본

"

군인

육군,해군,공군 등

복무증명서(※제출용도에 “일반대학원재학생학비감면용

이라고 기재)

"

교사

초,중,고등학교

재직증명서(정규직, 제출용도에 “일반대학원재학생학비감면용

이라고 기재), 공무원증사본(국,공립)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대학교 교원 제외. 

"

※ 재직증명서상단에 학과, 학번기재(학생증을 발급받지 않은 학생에 한하여 계좌번호 기재)

(KUPID-정보광장-학적사항-학생증통장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

※ 위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사법연수생은 공무원학비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 수료생은 공무원 학비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정규 수업연한(석사,박사 4학기/통합 8학기)에 한함)

※ 학비감면 금액은 10월 중에 학생증통장으로 입금됨.

※ 제출용도에 “일반대학원재학생학비감면용”으로 미표기시 지급 금지함.

※ 정부로부터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추후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여 환수 조치함.

-일부를 받는 학생은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급 불가

 

2009. 9. 15

 

( 직 인 생 략 )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