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 외국인 대학원생 중 과정별 수료학점을 충족하였으나, 학위심의 결과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


 나. 시기: 2022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


 다. 내용: 수료연구재학생의 경우 1회 비자연장 기간을 1회 등록기간인 6개월로 한정 


           단, 부득이한 경우 국제처장의 승인하에 1년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