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의무수강 기간연장


※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2017학년도에 입학한 학부생부터 졸업요건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학부생은 수업연한 내 학년도별 1회씩, 재학 중  총 4회 이상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가. 교육 이수 기간

2022년 1월 7일(금) ~ 2월 11일(금) 17시까지


나. 교육대상자 

1) 학부생 : 2017학번부터 해당

2) 대학원생 

     - 일반대학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미디어대학원 : 2017학번부터 해당

     - 법학전문대학원 : 2019학번부터 해당

     - 국제대학원 : 2020학번부터 해당

     - 교육대학원, 법무대학원 : 2021학번부터 해당


다. 수강방법

1) 블랙보드(http://kulms.korea.ac.kr) 접속

2) 안내 페이지 클릭

3) 2021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선택- ‘(학생/교원) 2021 법정 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00분반’

4) 자가등록

5) ‘코스’에서 해당 교육 수강

6) 영상 종료 후 퀴즈 풀이 (70점 이상 통과)

7) 코스에서 3단계 ‘이수내역 인증’ 클릭 ※ 이수증 출력은 쿠카이브(https://kuchive.korea.ac.kr/)에서 가능


                        

라. 기타

자세한 교육 이수 방법 및 수료증 출력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