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언론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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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방법 및 규정

 

 

정보문화연구소 <논문투고 규정>

제1조 (학술지 명칭)

 
1. 본 학술지의 명칭은 《커뮤니케이션과학(Communication Science)》으로 한다.
 
제2조 (발간 일정)
 
1. 본 학술지는 연 1회 발간한다.
 
2. 본 학술지의 접수 마감 기한은 8월 31일로, 발행일은 12월 31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논문 마지막에 최초 투고일, 논문 수정일, 게재 확정일 을 표기한다.
 
제3조 (투고 자격)
 
1. 본 학술지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 광고홍보학 및 인접 분야의 연구자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2. 본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소/학술지의 연구 윤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및 심사를 제재할 수 있다.
 
3. 본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투고할 논문의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서 혹은 카피킬러
 
표절 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⑴ https://check.kci.go.kr/
   
    ⑵ https://www.copykiller.com/
 
제4조 (논문 작성 기준)
 
1. 논문의 주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 광고홍보학 및 인접 분야와 관련된 이론, 실증, 산업, 기술, 정책
 
전 영역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한정한다.
 
2. 논문의 분량과 파일 형식은 국·영문 초록, 표·그림 및 참고문헌 포함 A4용지 20장 내외의 한글 파일(.hwp)이나
 
워드 파일(.docx)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초록은 국문 초록의 경우 600자 내외, 영문 초록의 경우 200단어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논문 작성 양식)
 
1.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양식과 세부 지침은 한국언론학보 논문 작성 규정에 따른다.
 
2.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한 출판 지침서(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th ed)를 따른다.
 
제6조 (논문 투고 방법)
 
1. 접수 마감 기한까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투고 방법에 맞춰 투고한다
 
제7조 (논문 심사 규정)
 
1. 기존에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 혹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투고 가능하다.
 
2.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의 심사를 거친다.
 
3. 심사는 소정의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매긴다.
 
단,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⑴ 무수정 게재
 
    ⑵ 부분수정 후 게재
 
    ⑶ 대폭수정 후 재심
 
    ⑷ 게재 부적합
 
4. 편집위원회는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수정 후 재심 결과를 받은 논문의 연구자에게 논문 수정 기간을 부여한다.
 
수정 마감 기한까지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논문의 투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저작권)
 
1.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설 정보문화연구소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2.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연구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 (개정)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정보문화연구소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커뮤니케이션과학(Communication Science)》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1.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⑴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⑵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⑴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⑵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⑶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부정행위 금지)
 
1. 위조 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의 보고 또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조 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연구에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표절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지적재산 즉 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구문, 분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중복게재 금지: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 부적절 행위의 금지: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연구 부적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해 상충 보고: 특정 기관으로부터 유/무형의 자산을 후원받았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숨겨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위반행위 처리)
 
1.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다른 연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연구자가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인해
 
비공식적 해결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편집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윤리규정 위반의 처리: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커뮤니케이션과학(Communication Science)》의
 
윤리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며, 윤리 위원회 회의 소집을 통해 윤리규정 위반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윤리규정 위반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논의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제5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 (개정)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