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제도 시행 안내

 

2014/1/29

1. 목적 : full-time 대학원생으로서의 신분과 권리 및 혜택 보장을 위하여 수료연

구생에 대한 등록 및 수료연구지도수강 제도를 시행 한다.

국책사업 등 연구활동 참여기회 보장

수료연구생 조교임용 제한에 따른 연구장려 장학금 지급

논문지도 연속성에 따른 학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국내 주요대학의 수료생 등록기준과의 부합

 

2. 시행일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수료예정자 및 기 수료자 포함)

 

3. 용어

. 수료연구생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소정의 등록수료연구지도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

. 수료생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수료연구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

 

4. 등록 및 권리제한

. 수료연구생 수료연구지도학기의 매학기 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2%로 하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의 등록금은 계열별 수업료의 7%로 납부한다.

구분(해당학기)

금액

등록금명칭

비고

수료연구 지도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2%

수료연구등록금

신설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계열별 수업료의 7%

학위청구등록금

현행

. “수료생의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 연구활동 참여, 학생증 재발행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학교시설 이용 제한은 2014학년도(1) 동안 유예한다.

5. “수료연구지도수강

. 등록학기에는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료연구지도(DKK600-분반)”를 수강신청하고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한다.

. “수료연구지도의 학점은 “0”학점으로, 평가는 P/F(pass,fail)로 평가되어 성적표에는 “P”인 경우만 기록된다.

6. 학적변동

. 대학원생은 해당 학위과정 수료 후 학위청구 논문심사 학기까지 매학기 소정의 등록을 통하여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시에는 수료생으로 처리 된다.

. 수료연구생은 잔여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이 만료되면

복학 한다.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학경과로 인한 수료생으로 처리된다.

 

 

 

<“수료연구생등록 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가 아닌 경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의 2%수료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수료연구지도”(DKK600)를 수강신청 한다. 또한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우선 납부한 경우라도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에는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2%)을 등록기간 중 납부하고 수료연구지도”(DKK600)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인 경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의 2%수료연구등록금을 우선 납부하고, “수료연구지도”(DKK600)를 수강신청 하며,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기간 중(신청 3일전부터 출력가능) 수업료의 5%(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의 수업료 7%의 납부 차액)의 등록금을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수료생 중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의 등록금(수업료의 7%)을 이전에 납부한 경우는 따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료연구지도”(DKK600)를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수료후에 미등록한 경우 도서관 및 학교시설 이용, 연구활동 참여, 학생증 발급 등의 권리만 제한됨. 그러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학기는 반드시 기존대로 등록(수업료의 7%)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