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1. 신청기간 : 2011. 7. 6(수) ~ 최종등록기간 전
* ‘서류완료’상태에서 소득분위 심사가 평균 5일(영업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신청하기 바람
2. 학자금대출 실행 : 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본인이 대출실행해야 함.
* 등록기간 : 2011. 8. 19(금) ~ 26(금) 은행마감시간 까지
* 추가등록기간 : 추후 공지
- 등록금 납부 후에는 학자금대출 불가
3. 신청절차
가, 한국자학재단( http://www.kosaf.go.kr )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나.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구 분 | 대출 신청자 | ||
신규 대출자 | 기대출자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보인)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대출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
- 가족관계상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서류제출
다. 대학 심사 - 8월 1일 부터 시행예정
- 대학에서 학적정보(소속, 학년, 성적 등)를 확인함.
기준 | 든든학자금 | 일반학자금 |
성 적 | 직전학기 성적 80/100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적용 제외) |
* 대학특별추천
- ‘대학거절’(학교심사 탈락) 시 사유서 제출 시 심사하여 특별추천 가능함 (재학 중 2회에 한함).
- 사유서는 학생지원부(안암) 또는 학생복지팀(세종)으로 제출
- 단, 든든학자금은 전체학기 성적 80/100 이상자만 특별추천 가능
라. 재단 심사 : 대출승인여부를 심사함. ‘대출승인’ 상태가 되면 심사완료
마. 대출 실행 : 등록금 납부기간 중 반드시 직접 대출실행 해야 학자금대출이 본인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등록 처림됨.
4. 대출신청자의 학자금대출 선택조건
학년구분 | 상 세 내 용 |
2학년 이하 | 든든학자금 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만 이용가능 - 든든학자금 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이자지원없음)만 이용가능 |
3학년 이상 | 든든학자금 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중 선택이용 가능 - 든든학자금 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이자지원있음) 이용가능 |
* 2011-2학기 대출금리 : 4.9%
5. 기타 자세한 내용 한국장학재단 참조
-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전화상담 : 1666-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