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교는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하 "교육"이라고 함)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이기도 합니다.


2. 위 교육은 졸업요건,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업 등 각자의 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전에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강기간 : [학생] 2023년 4월 14일(금)부터 2024년 2월 12일(월) 23시59분까지

  나. 교육대상자

      - 학부와 일반대학원 :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편입 및 재입학 : 2017학번이 부여된 학생부터 현재까지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특수·전문대학원 : 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특수·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

      - 교원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등 모든 교원

      - 직원 : 기획관리직, 일반운영직, 기술기능직, 일반기능직 등 모든 직원


  다. 수강방법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블랙보드 로그인 → 상단 '안내페이지' → 오른쪽 하단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등록하기' → '코스' 목록 →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 

        왼쪽 메인 코스 중 '2023 인권과 성평등 교육' 클릭하여 교육 시작


  라.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학생]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