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업 중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1) 2023년 1월 30일 이전

      수업 중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2) 2023년 1월 30일 이후 

      수업 중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 예외적 권고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본인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시 자율적 착용을 권장


나. 밀집 다중이 참여하고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있는 행사(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위수여식, 입학식)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