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사항: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합병증 발병자의 경우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합병증 발병자로서 본교 학사운영 규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질병휴학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적용 (단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특별휴학 적용 제외)

  나.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인해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2023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시행

  다. 대상 :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1), 2), 3)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1) 코로나19 확진자 중 후유증·합병증 발병자
      - 학사운영규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질병휴학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적용
      - 단순 확진자 및 격리자는 특별휴학 적용 제한

    2)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Inbound)
      - 해외에 체류·방문 시 코로나19 관련 봉쇄 및 출국제한 등 국내입국이 어려울 경우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위 사항을 증빙하는 대사관 공지문, 신문 기사, 외교부 공식 정보 등)

    3)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 코로나19 관련 출국 예정 국가의 봉쇄 및 입국제한 등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국제교류팀 발급 확인서 등) 

  라. 특별휴학 신청 및 승인 절차
    1) 특별휴학 희망 학생 - 휴학원서(학부)[본교 양식, 국영문] 제출
      - 미디어학부 행정실(201호) 방문 제출 혹은 jjbk@korea.ac.kr 제출
      - 2023학년도 제1학기 휴학만 신청 가능(2022학년도 제2학기 특별휴학 신청 여부와 별개임)
      - 휴학원서의 휴학사유 칸에 학생의 건강 상태, 최근 방문·체류한 해외 국가 및 지역명, 학업을 시작·지속할 수 없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다만, 코로나19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휴학 기준 준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Inbound 및 Outbound 특별휴학 사례도 해당 내용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마. 재학생 및 신/편입생 내.외국인 등록금 환불
   1) 재학생 내,외국인 학생
    - 3월 17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등록금 전액 환불
    - 3월 17일 16시 이후부터는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AMS에 계좌번호 등록 여부 확인

   2) 신/편입학생 내,외국인 학생
    - 3월 17일 16시까지 특별휴학 하는 경우 재무부에서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환불
    - 3월 17일 16시 이후부터는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내국인은 AMS에 계좌번호 등록 여부 확인

붙임: 1. 코로나특별휴학 신청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