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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투고방법 및 규정

정보문화연구소 <논문투고 규정>

제1조 (학술지 명칭)

  • 본 학술지의 명칭은 《커뮤니케이션과학(Communication Science)》으로 한다.

제2조 (발간 일정)

  • 본 학술지는 연 1회 발간한다.
  • 본 학술지의 접수 마감 기한은 8월 31일로, 발행일은 12월 31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논문 마지막에 최초 투고일, 논문 수정일, 게재 확정일 을 표기한다.

제3조 (투고 자격)

  • 본 학술지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 광고홍보학 및 인접 분야의 연구자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 본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본 연구소/학술지의 연구 윤리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및 심사를 제재할 수 있다.
  • 본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투고할 논문의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서 혹은 카피킬러 표절 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https://check.kci.go.kr/
    • https://www.copykiller.com/

제4조 (논문 작성 기준)

  • 논문의 주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언론, 광고홍보학 및 인접 분야와 관련된 이론, 실증, 산업, 기술, 정책 전 영역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한정한다.
  • 논문의 분량과 파일 형식은 국·영문 초록, 표·그림 및 참고문헌 포함 A4용지 20장 내외의 한글 파일(.hwp)이나 워드 파일(.docx)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의 초록은 국문 초록의 경우 600자 내외, 영문 초록의 경우 200단어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논문 작성 양식)

  •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양식과 세부 지침은 한국언론학보 논문 작성 규정에 따른다.
  •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에서 발간한 출판 지침서(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7th ed)를 따른다.

제6조 (논문 투고 방법)

  • 접수 마감 기한까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투고 방법에 맞춰 투고한다.

제7조 (논문 심사 규정)

  • 기존에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 혹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투고 가능하다.
  •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의 심사를 거친다.
  • 심사는 소정의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진행되며,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매긴다.
    단,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 무수정 게재
    • 부분수정 후 게재
    • 대폭수정 후 재심
    • 게재 부적합
  • 편집위원회는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수정 후 재심 결과를 받은 논문의 연구자에게 논문 수정 기간을 부여한다.
    수정 마감 기한까지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논문의 투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저작권)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설 정보문화연구소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 본 학술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연구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 (개정)

  •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정보문화연구소 <윤리 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커뮤니케이션과학(Communication Science)》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
    •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부정행위 금지)

  • 위조 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의 보고 또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조 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연구에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절행위의 금지: 연구자는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지적재산 즉 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구문, 분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복게재 금지: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 부적절 행위의 금지: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연구 부적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해 상충 보고: 특정 기관으로부터 유/무형의 자산을 후원받았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숨겨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연구자의 윤리규정 위반행위 처리)

  •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다른 연구자가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연구자가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인해 비공식적 해결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편집위원회는 문제를 보고한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 윤리규정 위반의 처리: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커뮤니케이션과학(Communication Science)》의 윤리 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며, 윤리 위원회 회의 소집을 통해 윤리규정 위반 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윤리규정 위반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논의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제5조 (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 (개정)

  •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