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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규정

미디어학과 Department of Media and Communication
학과교육목적(學科敎育目的)

사회과학의 보편적인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해당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력과 설명력을 제고한다. 향후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 분야를 건전하고 활력 있게 이끌어감으로써 국내외 사회에서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산업과 정책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인을 배출하는 한편, 국제적인 교육과 연구로 커뮤니케이션 학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을 대학원 미디어학과의 교육 목적으로 설정한다.

학과전공분야(學科專功分野)

미디어학

미디어학 학과내규(學科內規)
1. 학점 취득
  •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중 3학점 이상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인접분야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과 전공을 수강할 경우 대학원 학과주임의 학점인정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중 3학점 이상을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인접분야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과 전공을 수강할 경우 대학원 학과주임의 학점인정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지도교수 지정과목 및 지도교수 신청
  • 일반대학원에서 미디어학 혹은 유사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입학 후 첫 두 학기 동안 미디어학과 대학원에 개설된 석사과정 기초공통과목인 커뮤니케이션이론과 커뮤니케이연구방법론을 총 6학점까지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지정과목 이수 여부와 학점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 완료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석박사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신청시기를 입학 후 2학기 시작전까지 정한다 (전기 매년 8월 31일까지; 후기 매년 2월 28일까지).
  • 석박사 대학원생은 지도교수를 복수로도 신청할 수 있다.
3. 논문 게재, 발표 의무 규정
  • 박사과정
    • 학위논문 계획서(프로포절) 심사 신청 전까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ERI(European Reference Index), PubMed 등재지) 혹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에 논문을 단독저자 혹은 공동연구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을 포함하여 200%이상 게재하여야 한다(게재예정 혹은 온라인 사전 출판된 논문 포함). 단, SCI, SCIE, SSCI, A&HCI 등재지 논문 1편은 200%, SCOPUS, ERI, PubMed 등재지 논문 1편은 150%, KCI 등재지 논문 1편은 100%로 인정한다. 학술논문의 인정환산율은 저자 수 및 참여 역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단독연구: 100%
      • 공동연구의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100%
      • 2인 공동연구: 70%
      • 3인 공동연구: 50%
      • 4인 이상 공동연구: 30%
    •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신청 전까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포스터 세션 포함)에서 단독저자 혹은 공동연구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2편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 (1)과 (2)의 논문들은 중복될 수 있다. (1)과 (2)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
  • 석사과정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신청 전까지 국내전문학술지(연구재단등재)나 해외학술지 혹은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포스터 세션 포함)에서 단독저자 혹은 공동연구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

  • BK를 포함한 외부 연구지원을 받는 석박사학생의 경우는 지원 연구단의 최소연구업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종합시험(綜合試驗) 및 대체조건
1. 박사과정

기초공통(200점)과 전공선택(300점) 2종류로 나누어 시행하고 그 내용과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기초 공통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세미나](100점),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세미나](100점), 총 200점으로 하되 해당 과목에서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 전공선택은 대학원 미디어학과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3과목(300점)을 선택하며, 각 과목에서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 종합시험 기초공통 과목에 합격하지 않으면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
  • (대체 조건과 심의) 박사학위논문 계획서 신청 전까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만 해당)에 단독저자 혹은 공동연구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게재예정 포함)시 종합시험 전공선택 3과목 대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석사과정

기초공통(200점)과 전공선택(200점)의 2종류로 나누어 시행하고 그 내용과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 기초공통은 커뮤니케이션 이론(100점),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100점), 총 200점으로 하되 해당 과목에서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 전공선택은 대학원 미디어학과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2과목(200점)을 선택하며, 각 과목에서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 종합시험 기초공통 과목에 합격하지 않으면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
  • (대체 조건과 심의) 석사학위논문 계획서 신청 전까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ERI(European Reference Index), PubMed 등재지) 혹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에 단독저자 혹은 공동연구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게재예정 포함)시 종합시험 전공선택 2과목 대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종합시험 전공선택 과목에 합격하지 않아서 재응시할 경우, 과목을 변경해서 응시할 수 없다.
학위논문(學位論文)
1.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 및 발표
  • 학위논문 계획서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심사/공개 발표한다. 학위논문 계획서 심사/발표 신청서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 직전에 학과에서 정하고 사전에 공지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박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전임교수 3인 이상(지도교수 포함)으로 구성된 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계획서 심사 신청서와 함께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박사과정의 경우 공개발표는 의무가 아니며 위원회는 논문계획서 심사 신청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4주 내에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 학과주임에게 제출한다.
  • 석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원 미디어학과 전임교수 2인 이상(지도교수 포함)으로 구성된 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계획서 심사/발표 신청서와 함께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공개 발표 후 2주 내에 심사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 학과주임에게 제출한다.
  • 석사과정의 경우, 공개발표는 의무이며 발표일은 학과가 매 학기 개강 직후로 결정하여 사전에 공지하며 전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을 학기 개강 직후, 후기에 졸업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봄 학기 개강 직후 발표해야 한다.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을 발표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계획서 심사/발표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2.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일정과 절차는 일반대학원을 따른다.
  • 논문심사 날짜는 지도교수가 심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논문은 심사 2주 전까지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
  • 본 내규는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02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본 내규는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논문게재 의무조항과 종합시험관련 조항)는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본 내규는 2010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13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16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16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18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19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21학년도 전기(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22학년도 전기(3월)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24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2025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