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광장
공지사항
2019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안내(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Views 1101
|2019.10.07
2017년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안내 입니다.
1.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블랙보드를 통한 온라인 교육 1회 필수 이수(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2.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권장사항
* 근거 :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연구윤리교육)
* 첨부 : [일반대학원]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안내
[대학원] 2019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안내(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2019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 블랙보드 내 강의 개설되었습니다.
1. 교육기간
해당 교육은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종료일에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폭주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미리 진행해주십시오.
2. 유의사항 - 이수내역인증 관련
★ 수강자 본인이 블랙보드 내에서 [3단계] 이수내역인증 까지 완료해야 포털 및 학교 시스템에 교육이수로 등록됩니다.
★ [3단계] 이수내역인증 역시 위 교육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블랙보드 내 공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교육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3. 블랙보드 내 수강 방법
- 요약: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로그인 > 상단 &apos코스&apos > 오른쪽 하단 &apos[학생] / [교직원] 2019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등록하기&apos > &apos나의 코스&apos 목록 - &apos학생으로 있는 코스&apos 목록 - &apos[학생] / [교직원] 2019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클릭&apos > 왼쪽 메인 코스 중 &apos2019 인권과 성평등 교육&apos 클릭하여 교육 시작
- 상세: 첨부파일 수강가이드 참고
4. 수료증출력 기능 중단
-2019학년도부터는 이수내역확인은 포털로 가능하며, 블랙보드 내 수료증출력 기능은 더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 포털 > 수업 > 교육이수현황조회
5.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일반대학원생: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에 따라,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가능. 해당 규정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졸업 전 1회 교육 이수 필수
6. 기타 문의
-인권센터 교육실, 02-3290-2843
-블랙보드 이러닝지원센터 : 02-3290-1584, 02-329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