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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휴학,복학,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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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2019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기간: 2019년 8월 1일(목) ~ 8월 26일(월) 오후 4시 00분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최장 1년 |
육아휴학 | 1학기~ 2학기 | × | ×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만8세미만 자녀에 해당 -최장 1년 |
창업휴학 | 1학기 | × | ×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년(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 1학기 | ○ | × |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 - 증빙서류 없이 신청불가 -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로 서류제출)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