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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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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2023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안내
1. 본교는 교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이하 "교육"이라고 함) 의무수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현행법에서 정한 법정교육이기도 합니다.
2. 위 교육은 구성원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졸업요건,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승진 및 승급과 재임용 요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업 등 각자의 계획에 차질이 없이 사전에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는 감사 시 법정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구성원의 이수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년 대학정보공시 현황에도 게시되므로 구성원이 해당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2023학년도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가. 수강기간 : [학생] 2023년 4월 14일(금)부터 2024년 2월 12일(월) 23시59분까지
나. 교육대상자
- 특수·전문대학원 : 위 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는 특수·전문대학원 소속 재학생
다. 수강방법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 로그인하여 수강
블랙보드 로그인 → 상단 '안내페이지' → 오른쪽 하단 '[학생]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OO분반 등록하기' → '코스' 목록 → '[학생] 또는 [교원], [직원]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
왼쪽 메인 코스 중 '2023 인권과 성평등 교육' 클릭하여 교육 시작
라. 포털 내 교육 이수 확인
[학생] '포털-수업-교육이수현황조회'에서 조회
첨부 : 1. [인권과 성평등교육] 의무 이수에 관한 규정 안내
2-1. [학생용] 2023 인권과 성평등 법정·의무교육 수강 가이드
2-2. [Student] 2023 Human Rights and Gender Equity Legal·Compulsory Education Guide 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