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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행정팀]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1학기 미디어대학원 특별휴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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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국내 입국 제한조치 등으로 학업을 시작 또는 지속할 수 없는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보호·관리 방안으로 2023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대학원 「특별휴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특별휴학 대상: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이 아닌 격리 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대학원생

       (코로나19 방역강화국가로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2. 신청서류(필수제출)

 가. 특별휴학원서[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 증빙서류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코로나 양성 판정 통보서 및 격리중 또는 격리 후 합병증 및 휴유증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      할 수 없는 타당한 증빙서류(병원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양식3]

 - KUPID에 학생 계좌번호 필수 등록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3. 휴학 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 기간 : 2023년 2월 13일(월) - 5월 31(수) 16:00까지  

 나. 신청 장소 : 각 소속 학과 행정실 

 

 다. 등록금 환불 금액

 1) 등록금 납부 후 2023년 3월 17() 16시까지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        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2023년 3월 17일(금) 16시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제12조(등록금 반환 기준)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수업료의5/6반환

2.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31일 이후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수업료의2/3반환

3.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61일 이후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수업료의1/2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