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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연구윤리교육 수강 및 이수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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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연구윤리교육 수강 및 이수 방법 변경 안내
1. 내용
- 대학원생은 석사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성평등'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8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석사연계과정 제9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대상자
가. 연구윤리: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
3. 수강 시기
가.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에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로 수강 완료해야 함
* 연구윤리 교육 및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
4. 수강 방법
- 연구윤리교육
㉠ 연구진실성 홈페이지(http://ri.korea.ac.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및신청/상시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에서 시청
* 회원가입시 소속/학과/직위/학번 기입 필수(기입 안할시 학적반영 불가)
㉡ 동영상 시청(약 46분 소요) 후 문제풀이를 완료해야 함.
㉢ 수강완료확인 연구진실성 홈페이지 (http://ri.korea.ac.kr)/
㉣ 상시 수강 가능, 인원 제한 없음.
㉣ 기존 블랙보드에서 실시되던 연구윤리교육이 연구진실성홈페이지로 변경
5. 수강 내역 확인 : ① KUPID → 수업 →교육이수현황
② KUPID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 연구윤리: 수강 후 다음날 확인 가능, 학적반영까지 약 2~3일 소요→KUPID 학적반영 최종 확인 가능
6. 수강 인정
1) 대학원생은 교내 교육콘텐츠(http://ri.korea.ac.kr/)에서 ‘연구윤리 교육’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2) 기존 블랙보드에서 실시되던 연구윤리교육이 연구진실성홈페이지로 변경
3) 기존 블랙보드에 개설된 ‘연구윤리 교육’ 강좌 수강 완료자에 대해서 ‘연구윤리 교육’ 수강 인정함
7. 기타
가. 교육 및 이수 문의
1)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센터 rethics@korea.ac.kr
2) 인권과성평등교육: 인권과성평등센터 humanrights@korea.ac.kr
나.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문의 : 원격교육센터 elearning@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