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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대] 2018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 ~ 2018년 12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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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apos장애 인식개선 교육&apos을 실시하오니 기한 안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이수 매뉴얼을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 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수)
나. 교육 대상 : 교수, 학생(대학원 포함)
다. 교육 기간 : 2018년 10월 23일(화) ~ 2018년 12월 14일(금)
라.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마. 교육 신청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 &apos나의 코스 목록 보러가기&apos > &apos2018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apos
첨부파일 : 매뉴얼 1부.
장애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