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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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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2017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휴학 및 복학

 

1. 기간 : 201781() ~ 825() 오후 400

신입생의 경우 첫학기 휴학은 불가(, 출산육아휴학 및 군입대 휴학만 가능)

 

2.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and 작성 제출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군입대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함(예시 참조)

(예시) 2017430일 전역자는 20178월과 2018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88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18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8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 출산육아휴학

- ‘출산증명서 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함

- 아이1명당 최고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 됨

3. 구비서류

. 군입대휴학 :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 군제대복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군입대휴학에서 바로 일반휴학 :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출산육아휴학: 출산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신청 및 중도포기

 

1. 수업연한 단축신청

. 기간 : 94() ~ 22()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 방법 : 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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