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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위 논문 관련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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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제 7 장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 방안을 수립하여 학생 개인별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교수를 포함한 3명의 전공분야 교수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 는 외부의 교수 또는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있다. 제 51조 (연구계획서) ① 박사과정 학생은 과정이수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 원회를 거쳐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 회를 거쳐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2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학위청구논문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박사통합과 정은 12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단, 군복무(의무복무), 출산휴학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히 재입학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54조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시켜야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는 교신저자로 게재한 자. (단,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학장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내규로 정 한 논문게재와 동등 업적으로 자격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석·박사통합과정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제101조에 따로 정한다. 제 55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 요건)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은 각 학과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제 56조 (의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의학과는 논문제출 예정 학기보다 적어도 1학기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논문 예비발표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 57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4월 말일, 후기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 다. 제 60조 (심사용논문의 용지 및 판형) 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 크기는 4·6배판(대략257×188㎜)으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 61조 (심사용논문의 개요 및 번역본 제출) ① 논문개요는 2000자 내·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문개요와 국문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 할 수 있다. 제 62조 (논문심사 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별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 이 위촉한다. 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상, 최대 2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사전에 대학별?인을 받아야 한다. 제 63조 (논문심사 판정) ①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한다. 4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 진다. 제 64조 (보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1회 에 한하여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 66조 (재심사)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 67조 (논문심사 결과보고) ① 심사위원회는 소정기일 내에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완료하고, 합격과 불합격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 68조 (대학원위원회 심의) 대학원장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구술시험 포함)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석사 및 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9조 (학위수여) 석사 및 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 다. 제 70조 (완제본논문의 용어)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외국어 로 작성할 수 있다.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 71조 (완제본논문의 온라인 등록) 완제본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 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제 72조 (완제본논문의 제본 및 제출) ①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제본하여 소 정기일 내에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 회색의 부드러운 표지로 한다 제 74조 (완제본논문의 장정) 완제본논문의 표지, 내지 등의 장정(裝幀) 및 작성은 별지의 &apos학위논문 작성 규격&apos에 따 른다. 제 75조 (완제본논문 활자) ① 논문제목의 활자의 크기는 활자수가 10자 이내일 경우에는30포인트(pt.), 1행 이내일 경우에는 28포인트, 2행 이상일 경우에는 21포인트로 한다. 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20포인트, 21포인트의 경우에는 18포인트 크기로 한다 제 76조 (완제본논문 양식의 차례) 별첨한 <학위논문 작성 규격>을 참조하고,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한다. 로 한다.
제 50조 (박사과정 지도위원회) ① 소속대학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학과별로 구체적인 운영
② 입학 후 9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학생과 지도교수의 의사를 참작하여 소속대학장은 해당 지도
③ 박사과정 지도위원회 구성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학과별로 시행할 수
②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도 수정원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 또는 지도위원
1. 전공과목 24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2. 연구지도학점 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3.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년도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1.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2. 연구지도학점 8학점 이상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자
3. 지도교수 지정과목 이수자일 경우 해당과목을 취득 또는 취득예정인 자
4. 영어 및 제2외국어시험(자연계학과는 영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6. SCI급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비자연계)에 1편 이상의 논문을 주저자 또
1. 석사 3부(학.연.산 협동과정 4부)
2. 박사 5부(학.연.산 협동과정 6부)
② 제출서류
1. 석사학위
가) 청구논문 심사; 나)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다)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라)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주소록(해당자)
마) 주민등록초본(입학 후 군필자)
2. 박사학위
가)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나) 청구논문 제출승인서
다) 청구논문 심사위원추천서
라)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마)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주소록(해당자)
바) 주민등록초본(입학 후 군필자)
③ 심사료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국문으로 된 경우에는 논문개요를 외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국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최소 1명
④ 학과나 전공의 사정 혹은 논문의 성격상 교내.외 심사위원 구성을 위 2항, 3항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⑤ 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속 대학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갖는다.
⑥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② 논문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5분의
② 심사위원장(지도교수)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소속 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경우에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다만, 외국어문학계와 학문
③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완제본논문 원본은 심사위원(장)의 검인을 받아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제본하여 본인이 보관한다.
③ 석사학위 논문 중 3부(의학계는 4부)는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나머지(의학계는 제외)는 백색 또는
④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금박인쇄로 한다.
② 학교명칭(高麗大學校大學院. Graduate School, Korea Univ. 등)의 활자는 논문 제목의 활자 크기가 28포
③ 년 월 일과 인(印)은 14포인트로 한다
④ 기타 부분은 전부 16포인트로 한다(학과, 성명, 지도교수, 석사학위논문, ……제출함, ……완료 함 등).
⑤ 활자의 위치는 표시된 대로 하되 위치표시가 없는 것은 좌우 중앙에 놓이게 한다.
1. 논문 표지에는 [별지서식 3] 또는 [별지서식 4]가 온다.
2. 표지 다음에 백색 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그 다음 장에 [별지서식 5]의 속표지가 오게 한다.
3. 속표지 다음 장에 [별지서식 6]의 심사완료 검인서가 온다. 검인서는 2부(의학과는 3부)만 인쇄한다.
4. 검인서 다음에 [별지서식 7]의 논문목차가 온다.
5. 논문목차 다음에 다시 백색별지를 한 장 삽입하고 [별지서식 8]과 같이 본문 차례가 시작되며, 본문은 서
6. 본문이 끝나면 백색 표지를 한 장 삽입하고 참고자료를 붙인다. 참고자료는 부록, 참고문헌, 색인의 순서
7. [별지서식 9]와 같이 외국어초록(해당자만)을 붙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