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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 ‘AI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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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 시험 시작 후, 부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AI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착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함
※ 적발시 해당 과목은 0점 처리되며, 학칙에 의거하여 엄중 처리될 수 있음
#부정행위 관련 규정
<학사운영 규정> 제68조 제2항: 출석, 시험, 과제물 등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그밖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호: 시험 및 각종 제출물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