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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학년도 2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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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2012 학년도 2 학기 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학칙 제 52 조 ( 취득학점의 포기 )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6 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 학사에 관한 내규 제 31 조 ( 취득학점 포기 ) ① 학칙 제 52 조에 의한 취득학점 포기의 신청대상은 등록학기 7 회이상 , 102 학점 (106 학점 )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 졸업예정월직전 월말 (1 월말 , 7 월말 ) 까지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단 , 1 회에 한하여 취득학점 포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이수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 |
2012 학년도 2 기 취득학점포기대상과목 및 신청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실시합니다 .
- 아 래 -
1. 포기대상과목 : 학점취득한 과목 ( 성적인정과목 포함 . 단 , 졸업필수과목은 제외 )
2. 신청대상 : 등록학기 7 회 이상 , 102(106) 학점 이상 취득한 재 ( 휴 ) 학생 ( 학사편입생은 4 학년인 자 . 단 , 복수전공자는 제외 )
3. 포기학점 : 최대 6 학점 , 졸업전 1 회 허용 ( 단 , 이수중인 과목은 제외 )
4. 신청기간 ( 계절수업수강신청 및 수업료 납부 , 성적확정 기간은 제외함 .)
1 차 : 10 월 2 일 ( 화 ) 10:00 - 10 월 26 일 ( 금 ) 24:00
2 차 : 12 월 21 일 ( 금 ) 10:00 - 2013 년 1 월 2 일 ( 수 ) 24:00
*1,2 차 기간을 통틀어 1 회만 신청가능합니다 . ( 졸업전 1 회 허용에 해당함 )
5. 제출방법 : KUPID> 학적 / 수업 > 수강관리 > 취득학점포기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후 제출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 전공필수 (1 전공 , 2 중전공 , 연계전공 , 부전공 ),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
b. 학점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CW 로 표기 한다 .
c. 재수강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
d.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학점포기신청 한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졸업학점을 재확인후 신청 요함 )
2012. 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