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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휴·복학 안내 (일반, 군입대·제대, 중도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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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 휴학 및 복학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학칙 제21조에 의거하여 1학기는 3월 1일, 2학기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학적 변동이 이루어짐.
- 학적 변동 신청 후 복학예정증명서 및 휴학예정증명서 발급 가능(유료).
2. 2026년 1월 1일부 「학사운영 규정」, 「창업휴학 운영지침」 개정
- 일반휴학 기간 연장 : (기존) 6학기 → (개정) 8학기
- 육아휴학 조건 완화 :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 (개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자녀의 장애로 인한 요양 시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자녀 육아
- 질병휴학 신청 시 지도교수확인서 제출 삭제
- 창업휴학 기본연한 연장 : (기존) 4학기 → (개정) 6학기
- 창업휴학 조건 완화 : (기존) 6학기 이후 연장 불가 → (개정) 6학기 이후 심의하여 연장 가능
3. 차세대시스템 개편사항
- 차세대시스템에서부터 학생이 일반휴학 신청 시 휴학기간(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을 설정하지 않고 신청하며, 복학할 때까지 총 휴학 가능기간(8학기) 내에서 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됨
* 일반휴학 중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학사팀에서 입력하는 “질병휴학, 연수휴학” 등은 자동연장 제외
- 휴복학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일원화(예외적인 경우만 오프라인 서류 제출)
- 휴복학 신청내역은 최종등록기간까지 학생이 자유롭게 취소 가능하며, 학적반영 전 취소하는 경우 휴복학 신청내역에서 아예 삭제되고, 학적반영 후 전환(군휴학으로 전환 등) 시에는 군휴학 전환신청 행이 새롭게 추가되어 추가로 학적반영하면 기존 신청내역이 취소 처리됨
-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을 초과하여 군입대휴학을 사용한 학생은 ‘군제대복학’ 신청하여 학적반영 시 초과한 학기부터 ‘일반휴학’으로 자동 전환됨
4. 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 → 학사 → 학적 → [학부]휴복학신청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신청
5. 학기 중 휴학 관련 공지사항
- 링크: [휴복학신청] [학부] 2026학년도 2학기 학기중휴학 안내(9.10(목) 16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