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 외국인 대학원생 중 과정별 수료학점을 충족하였으나, 학위심의 결과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
나. 시기: 2022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
다. 내용: 수료연구재학생의 경우 1회 비자연장 기간을 1회 등록기간인 6개월로 한정
단, 부득이한 경우 국제처장의 승인하에 1년으로 제한
제목 | 외국인 대학원생 학점 취득 목적 외 체류기간 연장 제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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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 대상: 외국인 대학원생 중 과정별 수료학점을 충족하였으나, 학위심의 결과에 따라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 나. 시기: 2022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 다. 내용: 수료연구재학생의 경우 1회 비자연장 기간을 1회 등록기간인 6개월로 한정 단, 부득이한 경우 국제처장의 승인하에 1년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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