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2023년 2월 1() 09:00 – 2월 24() 16:00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안에 신청완료 해야 함(기한 엄수)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절대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교 포

 

 

 

휴학 및 복학

2월 1() - 24()

16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 등의 경우

증빙서류 필수

신입생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월 2() - 7()

16시까지

포털시스템(KUPID)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정 실

 

자퇴 및 재입학

재입학 신청기간 :

1월 30() -

2월 2() 16시까지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학과)행정실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

전공변경

2월 1() - 24()

16시까지

전공변경허가원(양식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2월 1() - 8()

16시까지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및 재학연한


 

 수료학점 ※ 대학원 과정별 수료 학점 외 수료에 필요한 학과내규 충족 필요


과정

교과학점

연구지도

비고

석사

24

8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36

8

·박사통합

54

16(12)

석사

24

8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30

8

·박사통합

48

16(12)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 재학연한


<단위 >

수업연한

휴학기간

재학연한

비고

석사

2

2

6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박사

2

3

10

·박사통합

4(3)

3

12

석사

2

2

4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박사

2

3

8

·박사통합

4(3)

3

10


( ) : 수업연한을 단축할 경우


 

2023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구분

관련 시행세칙

내용

적용시기

임신·출산육아기관근무 및 연수 휴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17

자녀 수 등과 관계없이 최장 2년 이내로 휴학 제한

2022학년도 2학기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처리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80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자동으로(수료조건 충족시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2022학년도 2학기

[석사과정]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처리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80조의2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자동으로(수료조건 충족시수료대상자에 포함되며학생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음

2022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첫학기 휴학 불가(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2023년 2월 1() - 24()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한 신청한 경우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3년 3월 2일에 변동됨

 

2. 신청방법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휴학

6학기

X

X

입영통지서 혹은

복무확인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X

X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혹은

출산증명서

(45일 이내 발급분)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남학생 신청 불가

-(자녀수 상관없이최장 2

육아휴학

1학기~

2학기

X

X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8세 이하 자녀 확인

-(자녀수 상관없이최장 2

창업휴학

1학기

X

X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

 

-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신청 가능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학기마다 승인받아야 함)

-신청자격제출서류, [별첨]서식

: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4, 7조 등 참조

 

-대학행정실에서 공문발송

:결재선에 창업교육팀 협조

수신부서 대학원행정팀

기관근무

연수휴학

1학기~

2학기

X

X

재직/연수증명서

 

학과관리위원회
회의록

 

학과내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

-재직/연수증명서기관명소속부서직위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대학행정실에서 대학원행정팀으로 공문발송(학과내규 첨부)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고시합격자

연수휴학

1학기

O

X

고시합격 및

연수교육

증빙서류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인터넷 신청불가(학과행정실 서류접수)

-연수원 교육기간 만큼 휴학 가능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O

O

없음

 


*증빙서류본인 신분확인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군입대휴학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나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출산인원에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만 8세 이하 자녀 수에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창업휴학

제출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창업휴학운영지침」 4(창업 휴학 신청자격)의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제7(창업 휴학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비

구비서류 창업 휴학 심의신청서[별첨1], 사업자등록증(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사업계획서[별첨2], 창업유관부서 추천서 [별첨3-1]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별첨3-2/*필수], 창업유관부서 창업특강 이수증기타 창업활동 증빙자료

*별첨 서식: KUPID → (좌측)빠른서비스 → 규정/학칙 → 「창업휴학운영지침」 참조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학기마다 승인 받아야 함)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기관근무 및 연수휴학

구비서류 기관명소속부서직위재직/연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연수증명서

학과 내규로 정해진 학과에 한하여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외 기관근무 및 연수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의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최장 2년 휴학 가능(한 번에 2년 신청 불가)하며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일반휴학

석사2박사(·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수료생 미등록해도 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학이 의미 없으므로 (일반)휴학신청 하지 않아도 됨

다만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군입대 휴학창업휴학기관근무및연수휴학과 같이 논문제출 연한에서 제외되는 휴학은 유의미하므로 휴학 신청을 해야함

 

4. 복학 종류


복학 종류

증빙서류

비고

군제대복학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혹은

병적증명서 1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1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두 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2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2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필히 2022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증빙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군제대 복학자는 중간고사 개시 일 전까지 복학 가능

일반복학

없음

내국인

여권’ 사본 1

외국인학생 복학 신청시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외국인 [복학신청 : 1, 7월부터 인터넷 신청

지도교수 1, 7월에 신청한 외국인’ /복학 신청자 및

학적변동기간(2, 8)에 휴/복학 신청자(/외국인승인처리

*지도교수 승인 후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비자 업무 진행됨


 

5.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발급 기간: 2월 3() ~ 2월 24()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지도교수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학기개시일(3월 1, 9월 1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

자퇴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일자퇴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일

 

2. 재입학

신청기간 : 1월 30() - 2월 2() 16:00 *해당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절대 불가

- 재입학원서 소속학과행정실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자퇴미등록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에 한하여 허가 함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 6박사: 10통합: 12)으로 함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 석사 6박사 10통합 12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함

정규 등록기간 : 2월 20() 09:00 ~ 2월 27() 16:00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1. 신청기간 : 2월 1() - 2월 24()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3.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기간에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4. ··산협동과정생 중 공동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학적변동기간에 공동지도교수 변경신청을 해야 함

 

전공 변경

 

1. 신청기간 : 2월 1() - 2월 24() 16:00까지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대학행정실(학과)로 제출

3.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4. 학적변동기간에 전공변경 신청해야함(학적변동기간 외 신청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1. 신청기간3월 2() - 7() 16:00

2. KUPID( http://portal.korea.ac.kr )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

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시 정규학기 내에 수료할 수 없음

 


·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1. 신청기간 :  2월 1() - 10() 16:00 *해당 신청 기간 외 신청불가

2방법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3. 대상

·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석사학위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

·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 12(10)이 경과하지 않은 수료생

재학연한 12(10)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2021년 1학기 입학생부터)

4. 석사학위 논문제출

    - 개별통보 받은 합격자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및 학과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외국어시험종합시험 등)을 충족한 수료생

·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


학위과정

·박사통합과정

취득학위

석사

제증명 발급

석사 학위 ·박사통합과정 수료


 

등록금 납부

※ KUPID 학사일정 → [재무부]2023학년도 등록금 일정안내(1~)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월 20() 09:00 - 2월 27() 16:00

KUPID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3월 15() - 3월 17()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3. 수료생 : ‘수료연구생의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확인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년도/학기에 블랙보드도서관 등 이용 불가함

 

 

 

 

 

 

 

 

 

2023. 1.

 

대학원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