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1. 등록 장소: KEB 하나은행 전국 지점(가상 계좌) 

2. 초과 학기자가 사전 감면 장학금이 있을 경우, 학생지원부로 안내

3. 전액 장학생이 선택 납부 항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고지서 실 납부 금액:0원) 

   반드시 하나 은행 지점 방문 납부(0원 납부 확인을 받아야 함.)

4.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이월 제도 폐지

5. 재 입학생은 명시된 정규 등록 기간에만 등록 가능함.

6.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초과 학기자 수납 계획 변경에 따라 학생은 신청 없이 

   등록에서 등록 대상자 자동 생성되며, 각 대학행정실 승인 이후 최종 등록 기간에만 

   납부 가능함.



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정규/최종)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일괄변경)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 대상자 : 수료생, 20218월 수료 예정자

. 등록기간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 수료연구등록금 미납부 시 해당 년도/학기에 블랙보드, 도서관 등 이용 불가

- 블랙보드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 ‘연구윤리 교육등 수강/이수 불가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신청한 수료생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수업료의 7% 또는 (정규등록기간 2%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수업료의 2% 납부

선납부자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미납자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2%) + 수업료의 5% 납부

 

.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해야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해야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기간 : 20211018() ~ 1021() 16:00 예정

2) 신청방법 : 포탈(KUPID) 로그인 학적/졸업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1114() ~ 115() 16:00 예정

 

.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해당자)

1)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0원 등록 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등록금 납부 기간에 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2)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계열별수업료의 2%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