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제한 기간(6학기)과 질병 휴학(2학기) 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체류·방문 중이거나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확인 가능.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Inbound)
      다.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22/4/12 자로 변경된 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 안내

구 분

 현행

변경 (22/4/12~)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코로나19 확진자 중

기저질환으로 인한 위중증자, 또는 후유증·합병증 발병자로서

건강 상태 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단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휴학 적용 제외)

 필요서류

1. 특별휴학원서

1. 특별휴학원서

2. 지도교수 확인서

2. 지도교수 확인서

3. 코로나19 확진 증빙서류

3. 코로나19 확진 증빙서류


4. 의사 소견서 또는 병원 진단서


(학업 지속이 어려운 건강 상태 증빙하는 서류)

 

5. 입원/입소 확인서


 
 2.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2022년 2월 3일 (목) 10시 ~ 5월 31일 (화) 17시까지
     나. 3월 17일 16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되며,  3월 18일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다. 신청장소 : 행정실 정보경 선생님(jjbk@korea.ac.kr) 메일
 
 3. 신청서류 
    가. 특별 휴학원서
    나. 지도교수 확인서 -신입생의 경우 정윤혁 부학부장님께 메일로 휴학원서 메일로 전달드린 후 제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AMS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 외국인중 국내계좌가 없는 신/편입생은 외화송금신청서 작성
    라. 교환학생 확인서(해당자만)
    마.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