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제한 기간(6학기)과 질병 휴학(2학기) 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이면서 다음 가, 나, 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나.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에 체류·방문 중이면서 국내입국이 어려운 학생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에 체류·방문 중이거나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에서확인 가능.
- 비자발급이 지연되는 등 국내입국 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Inbound)
다. [특별휴학 신청일 기준] 해외 유학 중이거나 유학이 예정된 학생(Outbound)
- 교환학생제도, 방문학생제도,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등 본교 공식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어야 함
22/4/12 자로 변경된 신청 대상 및 필요서류 안내
구 분 | 현행 | 변경 (22/4/12~)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 코로나19 확진자 중 |
기저질환으로 인한 위중증자, 또는 후유증·합병증 발병자로서 | ||
건강 상태 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 | ||
(단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휴학 적용 제외) | ||
필요서류 | 1. 특별휴학원서 | 1. 특별휴학원서 |
2. 지도교수 확인서 | 2. 지도교수 확인서 | |
3. 코로나19 확진 증빙서류 | 3. 코로나19 확진 증빙서류 | |
4. 의사 소견서 또는 병원 진단서 | ||
(학업 지속이 어려운 건강 상태 증빙하는 서류) | ||
| 5. 입원/입소 확인서 |
2.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2022년 2월 3일 (목) 10시 ~ 5월 31일 (화) 17시까지
나. 3월 17일 16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되며, 3월 18일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다. 신청장소 : 행정실 정보경 선생님(jjbk@korea.ac.kr) 메일
3. 신청서류
가. 특별 휴학원서
나. 지도교수 확인서 -신입생의 경우 정윤혁 부학부장님께 메일로 휴학원서 메일로 전달드린 후 제출
다. 등록금 환불 신청서 _ AMS에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 외국인중 국내계좌가 없는 신/편입생은 외화송금신청서 작성
라. 교환학생 확인서(해당자만)
마.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