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6장 제38조에 의거, 학위논문제출자격 외국어 시험 면제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히 접수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2017년 3월 2일 이후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4월 17일(월) 이후 포털에서 합격(면제)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시험 합격/면제처리가 되지 않은 학생은 학위논문제출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논문제출 신청 후 논문을 진행하면서 외국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 이미 외국어시험을 면제신청을 하여 합격한 학생은 재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교내 영어시험 (토플 ITP / 토익IP)을 합격한 학생은 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제어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강좌 수강으로 외국어시험 요건을 충족하신 학생(B학점 이상 취득)은 면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합격/면제내역 조회: 포털-학적/졸업-각종시험 신청/확인-'합격내역조회'

 


<본문>

1. 접수대상 :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수료생(2017학년도 1학기 입학자는 입학 확정 후 면제신청가능)


2. 접수기간 : 2017년 2월 8일(수) ~ 4월 7일(금) 17:00


3. 제출장소 : 대학원행정실 (대학원도서관 127호)

               소속대학,학과행정실(학사지원부)은 제출처가 아님에 유의


4. 제출요령

   가. 외국어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원본) 또는 외국대학학위기(원본)와 함께 제출(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하여 대학원 행정실에 방문해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받은 후 제출)

   나. 외국어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 대체어학강좌(한국어 포함) 수강 후 B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면제신청 필요없음(포털에서 면제여부 확인)

   다. 한국어정규과정 수료생은 면제신청서 작성 후 성적표와 함께 제출

   라.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입학 시 공인영어성적표(원본)을 제출한 학생은 소속대학행정실에서 원본대조 후 확인을 받아 외국어 시험 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출

   마.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대학원행정실에서 확인

   바. 2015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는 불어와 러시아어(노어)의 합격기준 변동있으니 면제기준표 확인

   사. 공인외국어성적표 인정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성적이어야 함


5. 첨부: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