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기간 : 2019년 2월 1일(금) ~ 2월 26일(화) 오후 4시 00분

※ 아래는 간략하게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1.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9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0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0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0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 또는 출산증명서(45일 이내 발급분)을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육아휴학은 학적변동기간에만 신청 가능


     마. 창업휴학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바.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임신·출산“, ”육아", "군입대"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019년 2월 21일(목) 09:00 ~ 2월 27일(수) 16:00
    [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19년 3월 13일(수) 09:00 ~ 3월 15일(금) 16:00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219() ~ 21()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19226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