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나. 수료생의 등록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하며,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한 수료생의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및 2018년 8월 수료 예정자
  나.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8년 8월 24일(금) 09:00 ~ 8월 30일(목)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8년 9월 10일(월) 09:00 ~ 9월 12일(수)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 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2018년 10월 24일(수) ~ 10월 25일(목) 16:00
      - 신청방법 :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나. 등록기간 : 2018년 11월 1일(목) ~ 11월 2일(금) 16:00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원 >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0원 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단,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