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인터넷 신청가능 항목 : 휴학, 복학, 지도교수신청/변경, 석박통합과정 중도포기, 석박통합과정 수업년한단축 
기간: 2018년 8월 1일(수) ~ 8월 24일(금) 오후 4시 00분
 
1. 휴학 및 복학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단, 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창업휴학은 가능)
 * 대학원은 학기 중 휴학이 없음.
   1)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2) 휴학 종류 및 세부사항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입영통지서사본 or 복무확인서 or 병적증명서 중 1부. (병무청 발송 E-mail 포함)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예시 참조)
         (예시) 2017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17년 8월과 2018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18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18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18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마. 창업휴학
        -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바. 일반휴학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수료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는 "출산“, ”육아", "군입대" 및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필요가 없음.
 
 2.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학과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한다.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으로 함.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3.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변경신청
 
4. 전공 변경
   - 전공변경허가원(양식)을 작성하여 학과행정실로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5.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 기간: 9월 3일(월)~7일(금)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지도교수 신청
 
6. 석 ·박사통합과정 중도표기 및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가. 기간 : 8월 1일(수) ~ 24일(금)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이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고 석사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 함.
                    (단, 이 경우는 과정만 석사과정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석사수료요건이 되더라도 통합과정을
                  포기함과 동시에 석사로 수료하는 것은 아님. 신청한 학기 말에 성적확정 후 수료대상자를 선발 함)
            (예시) 2018년 8월 1일에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를 한 학생이 2018년 8월 25일에 수료되는 것이 아님.
                       2018학년도 1학기에 중도포기 신청을 한 학생은 석사수료요건을 충족했을 시 2019년도 1학기
                      (2019.2.25.)에 수료하게 됨.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2)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 수료)
       가.기간 : 9월 3일(월) ~ 21일(금)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나. 방법 : 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 수업년한 단축신청
       다.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단,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7.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정규등록 기간 : 2018년 8월 24일(금) 09:00 ~ 8월 30일(목) 16:00
       [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18년 9월 10일(월) 09:00 ~ 9월 12일(수) 16:00 
 
8.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8월 21일(화) ~ 23일(목)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로그인 후 신청
        - 2018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단, 2018년 8월 24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2018. 8.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