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5장 졸업요건 제 43(졸업요건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 (학년별 1재학 중 총 4회 이수) 에 따라 17학번 학부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신입생들의 많은 요청에 따라 영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 시간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 3월 31일 2교시 (10시 30분~11시 30분)

장소: 우당교양관 602호

 

- 출석 여부는 학생증을 가져오시면 전자로 확인하니 강의에 오실 때 학생증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2월 16, 17, 20일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신 학생들은 인권과 성평등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