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규정 개정 및 국가장학금 운영지침 제정 안내
1.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주요사항
가. 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 및 이중수혜 허용
- 면학장학금 : 취득학점 12학점 요건 폐지 및 학사경고자도 수혜받을 수 있으며 타 장학금과의 이중수혜도 허용함.
- 타이거플라자장학금 : 취득학점을 18학점에서 12학점으로, 평점평균을 3.0에서 2.0으로 완화함.
나. 장학금 신설 및 폐지
- 자연계 성적우수학생의 유치를 위한 '과학영재장학금'을 신설함(입학처 요청).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든든학자금 위주의 재편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학자금융자지원장학금'을 폐지함.
다. 신입생성적우수장학생의 단과대학 및 학부 단위별 동등비율 선발
- 본교 및 세종캠퍼스에서 동시 시행
- 대상 장학금명 : 안암, 크림슨, 단과대학, 신입생특별, 신입생우수 장학금
라. 시행일자 : 2012년 3월 1일자
2. 국가장학금 운영지침 제정 : 붙임자료4
붙임 : 1.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사유 1부.
2. 장학금 지급규정 신구대비표 1부.
3.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전문 1부.
4. 국가장학금 운영지침 1부.
5.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