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휴학 안내(대학)

  

  

  

2010학년도 2학기 학기 중 휴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학사에 관한 내규 제6조 ①항, ④항)

  

아    래

 

 

①접수일시: 2010년 9월24일(금) ~ 2010년 11월30일(화) 09:30~17:00 (공휴일,토·일요일 제외)

 

②접수장소: 소속대학 학사지원부 방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③준비서류: 일반휴학원서(붙임자료), 등록금 환불신청서(소속대학 학사지원부 비치)

  

   가. 학기 중 휴학이므로 복학(일반복학, 군제대복학)은 불가합니다.

   나.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환불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기시작일을 기준으로 차감된 등록금을 환불 받게 됩니다.(은행계좌로 입금)

   다. 재학 중인 학기(한 학기) 휴학 할 수 있습니다.(휴학기간이 남아 있는 학생만 신청 가능)

   라. 학기 중 휴학자의 경우 해당학기 등록 및 수강 등의 사항은 취소가 되며,

        등록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휴학횟수는 포함됨)

   마. 입학 첫 학기인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제외됩니다.

        (학사에 관한 내규 제7조 ④항)

   바. 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적수업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