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오니 기한 안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이수 매뉴얼을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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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육 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이수)  
      나. 교육 대상 : 교수, 학생(대학원 포함)

      다. 교육 기간 : 2018년 10월 23일(화) ~ 2018년 12월 14일(금)              

      라.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마. 교육 신청 :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 > '나의 코스 목록 보러가기' > '2018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첨부파일 : 매뉴얼 1부.


장애학생지원센터장